
재산세 납부 기간 건물은 7월, 토지는 9월에 내야 하고,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야 한다. 7월: 건물분, 주택분 반절 9월: 토지분, 주택분 반절 2023년 재산세 신용카드 이벤트 모음 신용/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없다. 재산세는 지방세로,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없다. 그러나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0.5% ~ 0.8%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. Kb국민카드 기간 [1차] 23.6.26(월) ~ 7.31(월) [2차] 23.9.1(화) ~ 9.30(토) 대상: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전자송달 신청하면, 500 포인트리 지급! 세금납부 하면, 1,500 포인트리 지급! 1인 최대 3,500 포인트리 가능 (전자송달 신청 및 1, 2차 모두 세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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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10. 19:17